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8조 · 지분의 양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5.20>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