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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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함께 인용새만금사업법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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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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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의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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