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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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