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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