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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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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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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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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