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공사의 제한전기통신사업법공사도급받거나대통령령설비공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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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의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기계경비업자는 콜센터 업무를 무허가자에게 맡길 수 있으나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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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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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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