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함께 인용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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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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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의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기계경비업자는 콜센터 업무를 무허가자에게 맡길 수 있으나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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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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