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5조 · 시정명령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