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