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거짓아니하거나유지보수ㆍ관리자정보통신설비점검기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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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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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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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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