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