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감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 등시ㆍ도지사자격증감리원감리공사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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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⑦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⑧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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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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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의 감리는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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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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