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감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⑦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⑧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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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의 감리는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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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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