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