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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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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