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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