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50조 (조합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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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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