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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