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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비밀준수의 의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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