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8.12.24, 2025.1.31>
1.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