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