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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 ·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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