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⑧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⑨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