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8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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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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