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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7의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의8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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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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