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