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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