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1.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