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문생산기술연구소기술진흥원설립허가사업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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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1.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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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한 대부계약은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갱신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법령에 목적과 설립이 정해진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상 공금 지출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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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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