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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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1.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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