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주관기관주관연구기관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부장관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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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③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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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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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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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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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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