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기술인력의 재교육
7.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