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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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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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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