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