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혁신계획과학기술기본법산업발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혁신계획시행계획산업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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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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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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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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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