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