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담기관
2.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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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함께 인용산업기술혁신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함께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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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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