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