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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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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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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