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제품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 함께 인용민법 제2조신의성실
- 함께 인용산업기술혁신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민법 제7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기술혁신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4항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4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