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