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산업기술의 표준화산업기술표준화개발ㆍ보급확산평가기술국제협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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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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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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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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