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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 ·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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