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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