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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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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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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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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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