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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