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6>
1.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