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