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기술혁신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