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3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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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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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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