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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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