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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