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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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참여기업 또는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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