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디자인ㆍ브랜드분야선진화연구장비등전문인력활용촉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