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