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산업기술협력산업기술북한경제특구산업기술인력공동개발개성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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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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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