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2025.10.1, 2025.12.2>
③삭제 <2012.1.26>
④삭제 <2012.1.26>
⑤삭제 <201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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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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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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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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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위 규정이 단순한 수혜적 권고조항으로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령에 구매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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