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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