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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