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한 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의 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