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6.15>
②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1.12.28>
③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1.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