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2.1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25.1.21>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삭제 <2025.1.21>
6.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