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별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입주관리 요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과 관계되는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