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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