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임대료의 감면 등외국인투자 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비수도권임대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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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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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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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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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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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